신성씨앤에스 벤처기업확인서 취득!
안녕하세요 IT B2B 전문 신성씨앤에스입니다.
신성씨앤에스에 기쁜 소식이 있어 전달드리러 왔습니다!
바로 저희 신성씨앤에스가 벤처기업확인서 혁신성장 유형을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!!!!! (쩌렁쩌렁)
짜자잔~~!!
자랑스러운 벤처기업확인서의 모습입니다
2022년 3월 10일 ~ 2025년 3월 9일?까지 유효하며
위 기업은 [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]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임을 확인합니다.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유형은 혁신성장유형입니다!
그럼 이 혁신성장유형의 기준 요건 및 평가 기관,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?
그리고 그 전에, 먼저 벤처기업이 무엇인지 볼까요?
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에 따르면
'벤처기업'이란? 일반적으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.
우리나라에서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'벤처기업'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총 3가지; 벤처투자유형, 연구개발유형, 혁신성장유형으로 나누어 구분짓고 있습니다.
벤처투자유형, 연구개발유형, 혁신성장유형 중 혁신성장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)
2.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
이 요건을 충족해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그럼 이 벤처기업확인 평가를 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?
전문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, 한국농업기술진흥원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발명진흥회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.
신청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이 신청 후 7일 내외로 접수 및 납부 → 28일 이내로 평가 → 14일 내외로 심의 후 확인서 발급이 완료됩니다.
제출 서류와 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저희 신성은
IT 전문가로서 기업의 올바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최고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
는 사명에 맞추어 과거부터 현재까지, 그리고 계속해서 고객들을 위해 기술을 혁신시키고 발전하겠습니다!
2022-04-12